법인사업자 전환을 언제하는게 좋을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겠다.
먼저 법인이란 무엇일까?
네이버 어학사전에 법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사람이 아니지만 권리와 의무를 갖는 독립된 개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법인은 대표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 자체로 독립적이며, 오히려 대표가 법인에 종속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지분율에 따라 나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의 장점은 무엇일까?
1. 세율
대표적인 장점은 세율이다.
법인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 유리하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법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0% |
4,600만원 이하 | 15% | 10% |
8,800만원 이하 | 24% | 10%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0% |
2억원 이하 | 38% | 10% |
3억원 이하 | 38% | 20% |
5억원 이하 | 40% | 20% |
10억원 이하 | 42% | 20% |
200억원 이하 | 45% | 20% |
위의 표를 보면 1,200만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더 적은 세율을 갖게 된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한다.
법인은 독립된 개체라고 이야기했다.
즉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는 별개라는 이야기이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법인의 소득으로 법인세를 한번 떼고, 대표인 나의 월급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떼게 된다.
즉, 법인으로 번 돈을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재투자를 통해 사업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재투자를 염두하고 있다면 당연히 법인이 유리하다.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법인 소득의 상당 부분으로 할당하지 않을 것이며, 남은 이익금에 과세율이 최대 25%까지 차이나게 되기 때문에 재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2. 신용도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갖게 된다. 이유는 복식부기와 감사 등으로 더 투명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분석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가 아무리 매출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이 기울어 금융권의 대출을 상환해야하는데 모든 수입이 사업자 개인의 명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피하고 돈을 숨겨놓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할 수 있다.
반면 법인은 다르다. 대표자와 법인이 각자 독립된 개체다. 물론 법인도 대표자가 돈을 마음대로 숨겨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지 못하며, 처벌도 강하다. 따라서 금융권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선호하여 신용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높은 신용도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대출이 더 수월하다. 사업자는 대출과 떨어지기 어렵다. 사업을 확장하며, 혹은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대출을 이용해야할 일이 무척 많다.
3. 주식 거래
법인은 주식으로 이루어진 개체이다. 즉 주식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표자의 주식을 일부 처분하여 큰 돈을 벌수도 있으며, 신주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확충할 수도 있다.
또한 법인설립시 가족을 주주로 등재하면, 배당 수익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우수한 직원 채용을 위해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Exit에 유리하다. 복식부기를 통해 상세히 기재된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가치 산출이 수월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하고 주주명부를 수정하는 절차로 깔끔하게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좋은 법인화는 그럼 언제하는게 좋을까?
왜 J는 처음에 절대 법인사업자로 시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이다.
복식부기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게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을 갖춘 장부'를 말한다.
벌써 복잡하지 않은가?
물론 세무사를 쓰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세무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세무사 비용도 그리 비싸지는 않다. 하지만, 사업 초기는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것이 좋다.
또한 간편장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가계부 수준의 간편한 서식이다.
편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또한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간편장부 제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도 특정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 농업 임원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위의 기준을 달성하면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율의 손해를 보며 개인사업자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럴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전환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
자금의 안정화.
법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표자와 독립된 개체이다.
즉 자금이 인출뿐 아니라 입금도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며, 필요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초기에는 개인자금과 사업자금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다.
대부분의 사업은 초기에 개인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사업자대출보다 개인대출이 훨씬 수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투입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이럴때마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번거로울 수 밖에 없으며, 적시에 돈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사업자는 세율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 초기에는 현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득이다.
어느정도 사업이 성장하여 매출에 대한 forecast가 되고, 사업체 매출중 정해진 금액만 인출하여 생활비로 쓰며 재투자를 위해 잉여금을 축적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법인화를 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집을 구입하거나 차를 구입해야하는,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도 사전에 계획하여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배당을 통해 인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전 글에서 사업 초기는 전쟁과도 같으며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세율의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
이유는 법인자금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비용의 낭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복식부기에 내 자산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을 내가 잘 수정할 수 있을까?
그냥 수정액으로 찍찍 긋고 새로 쓰면 그만일까?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직접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의뢰해야하며 이는 비용으로 이어진다.
또한 법인자금을 급하게 인출하는 경우 처리를 잘못하면 횡령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섣부른 법인화는 세율로 보는 이득보다 나가는 비용이 클 수 있으니 어느정도의 단계를 거치고 법인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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