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 이야기

첫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 유형은?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을 할때 사업자 유형은 선택해야한다.

옵션은 3가지이다.

1. 간이사업자

2. 일반사업자

3. 법인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루려고 하니 패스하겠다.

첫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절대절대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유는 다음 글에서 다루고, 언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할지에 대해서도 그 때 다루어 보겠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부터 다루어보겠다.

 

현재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 짓는 기준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이냐, 초과이냐로 나누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1억 4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된다고 한다. 그럼 구분에 따른 차이는 무엇일까?

 

1. 세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업종별 부가가치세율(15~40%) x 세율(10%)'로 실질적으로 0.5~3%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일반과세자는 10%가 적용된다.

따라서 세율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일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가능하다.

 

즉 세율에서 간이사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100번 유리하다.

만약 내가 첫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 나올 것 같더라도 간이사업자를 선택해야 한다.

위 기준이 넘어서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굳이 먼저 일반사업자를 선택하여 혜택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다.

일반사업자로 반드시 사업을 시작해야하는 이유도 존재한다.

 

1. 공공입찰

만약 내가 공공입찰을 받아야하는 사업을 구상한다면 일반사업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2. B2B 비즈니스

B2B 비즈니스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다.

물론 프리랜서 세금 3.3%를 떼고 정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기에 B2B 사업을 한다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강추한다.

 

한 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공공입찰을 하거나 B2B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무조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라.'

 

다음 글에서는 법인 사업자로 언제 전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 생각을 기재해보겠다.

'사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블루오션 vs 레드오션  (0) 2024.03.20
법인사업자 전환  (0) 2024.03.19
첫 사무실 구하기  (2) 2024.03.17
사업의 첫 단계는 상표권이다  (0) 2024.03.16
사업 vs 장사. 무엇을 할까?  (0) 2024.03.15